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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2. 평택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전세보증금: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소득 기준
- 청년(만 19~39세):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
- 신혼부부(혼인신고 후 7년 이내): 연 소득 7,500만 원 이하
- 기타 일반 임차인: 연 소득 6,000만 원 이하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(HUG, HF, SGI 보증 가능)
3. 지원 내용
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 및 신혼부부: 실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30만 원)
- 일반 임차인: 실납부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 원)
4. 신청 방법
평택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
- 경기민원24(https://www.gov.kr) 신청 가능
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5. 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보증료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 해당 시)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(기혼자는 배우자 포함)
6. 주의사항 및 유의점
- 기한 내 신청 필수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보증료 환급 여부 확인: 이미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 환급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및 주택 기준 충족 여부 검토: 신청 전 자신의 소득과 전세보증금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.
7. 문의처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☎ 1599-0001
- 경기도 콜센터: ☎ 031-120
- 평택시 주택과: ☎ 031-8024-4672
8. 마무리
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입니다. 평택시의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,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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